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호삼 단장) 합동수사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7000억 원대에서 2000억 원대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9일 출범한 합수단은 그간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 관세청,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동수사로 총 280명을 입건하고 해외 콜센터 총책, 국내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보이스피싱 총책 14명을 비롯해 86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출범 이후 지난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2050억 원)은 2021년(7744억 원)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검찰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양형의견을 개진했다”며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 사건이 꼽힌다. 당시 조직폭력배 ‘동방파’ 두목과 ‘칠성파’ 행동대원이 연루된 사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수사를 통해 국내외 총책 등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올해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표시변작’ 사건에서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 변작을 총괄한 범죄조직을 적발했다. 전화번호 변작은 인터넷 번호를 ‘070’에서 ‘010’으로 바꿔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이다. 합수단은 이 사건으로 국내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총 25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기소했다.
과거에는 수사기관의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에 어려움이 따랐다. 검찰과 경찰이 정보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수사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도 각자의 고유 영역에서만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효율적‧종합적 대응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번 합수단은 검・경이 초기 압수수색부터 구속에 이르기까지 합동수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금감원・국세청・관세청・방통위・출입국관리사무소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금융수사협력팀’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지원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지급정지된 계좌, 국세청은 범행 관련 계좌가 개설된 유령법인, 관세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해외 송금을 위해 이용한 환치기 계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외도피 사범 관련 자료, 방통위는 범행 이용 통신기기 등 관련 내용, 국정원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정보 등을 분석・제공했다.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계좌분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은닉한 피해재산과 범죄수익을 추적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취득한 불법수익을 박탈했다.
합수단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로 해외 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 및 국내송환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와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