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은행이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과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BNK금융그룹)
BNK부산은행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지역 공무원, 공무직 노동조합과 '주거래은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은행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우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주요 통화 환전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대출 신규 고객에게는 각종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는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등 부산지역 5개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참여했다.
각 공무원ㆍ공무직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은행과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