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이 법령은 대학 설립·운영을 위해 교사(건물)·교지(땅)·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기로 했다. 설립 시 필요한 기준은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 없이 '3대 요건'만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 3대 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원격교육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건축 관계 법령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운영 과정에서 교지와 관련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 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14㎡로 통일·완화한다.
또, 교사 확보율을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 소유가 아니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재학생 수가 학생 정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정원 대신 재학생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한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학령인구가 급감해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학교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학 간 통폐합 시 일률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도록 한 종전의 조건도 없어진다. 이를 통해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정원 감축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통폐합 대상도 기존에는 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간 통폐합만 허용됐지만,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넓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