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소 사건에서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건 정보(신문조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경찰(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주식회사 C는 2021년 10월, D 씨와 E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대리인 A 씨는 이 사건 수사기록 중 D 씨와 E 씨에 대한 신문조서에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 일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공개될 때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한다.
비공개 대상 정보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공개로 인해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에는 고소인 측과 피의자들 측 사이의 계약 및 분쟁 관계, 그와 관련한 고소인 측의 주장,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의자들의 답변 내용이 주로 기재돼 있는 등 그 내용이 고소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관계자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광범위하거나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취지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더라도 피의자들이나 제3자의 재산 보호에 관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