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결정자에 대한 불이익을 없앤다. 기존에는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취업상 불이익을 적용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아동 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이 있는 경우, 이후 무죄나 무혐의로 판단되더라도 해당 인력에 대한 아동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지원(국비)을 제외하고 있다.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과 보호치료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선 지방보조금 교부를 조건으로 지원을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시설들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인력 채용을 기피하고, 이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자에 대한 사실상 취업 제한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턴 과거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됐더라도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계속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 이력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된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례 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은 받았으나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계획이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