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기구다.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다. 하지만, 하자처리 건수나 시공사별 하자 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 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 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0% 정도가 하자 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을 진행한 건수(1만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 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전달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 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유혜령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에 노력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