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
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
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헌재는 26일 이적행위 및 이적표현물 제작행위 등 처벌 규정에 관한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각하 또는 합헌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선고한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은 총 11건으로, 모두 2017년 헌법소원 사건에 병합돼 심리했다.
헌재는 “몇 차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 내지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A 씨는 2013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6차례에 걸쳐 북한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찬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6년 10월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1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반국가단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반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1항 중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 및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운반‧반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제작‧운반‧반포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 5항 중 ‘제1항 가운데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소지‧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해 합헌으로 주문이 나왔다. 국가보안법 개정이나 효력 정지를 위해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아울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청구인의 심판청구 및 국가보안법 2조 1항, 국가보안법 7조 3항 중 ‘가입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무죄 판결 및 면소 판결을 받은 청구인들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지 못해 부적법 각하 결정이 선고됐다.
헌재는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가 법률의 개정,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한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적행위 조항이나 이적표현물 조항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다”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북한으로 인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이 현 시점에도 존재 의의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동안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던 종전의 헌법재판소 선례들이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음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