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PM이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명에서 26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 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교통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PM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은 낮춘다.
또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하고 최대 경사도 기준도 명시하는 등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특히 보행자들과 PM 이용자 간의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PM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PM을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PM을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하고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개정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는 한편,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PM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해 PM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