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글로벌 소프트웨어사 어도비(Adobe)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900만 원을 부과했다. 중도 해지 시 이용자에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선납 이용요금을 미환불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도비에 대해 이러한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어도비가 온라인 웹을 통해 판매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운용·환불 관련 전반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도비는 이용자가 계약 14일이 지나 해지하면 '연간약정 월별청구'의 경우 50%라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연간약정 선불결제'는 일시불로 선납한 연간 이용요금 전체를 미환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 8억76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외 유사 서비스와 비교하고 위약금 책정 타당성과 환불 관련 민원 현황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어도비가 온라인 계약 초기화면에 '구독 14일 이후 취소 시 수수료 부과됨ⓘ'으로 고지해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는 등 4차례의 과정을 거쳐야 위약금 50% 부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 가능ⓘ'도 이용자가 ⓘ로 마우스 커서를 옮겨야만 '14일 이후 환불 불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계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금 환불·위약금 부과 여부를 초기화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고지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입법 취지와 법령이 규정하는 의무를 준수하는 데 있어 국내외 사업자의 구분이 없다는 원칙하에 엄정하게 처분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