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5G요금제·재생에너지로 충전사업 직접 공급 [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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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기·에너지 분야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일부 보전

(자료=정부)
(자료=정부)

2024년부터 3만 원대 5G 통신 요금제가 신설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바로 전기차충전사업에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1일 발표했다.

국민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1분기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오며 11월부터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를 각각 가입할 수 있다. 30만~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5월 1일부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해준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식 등은 상반기 중 별도 공고한다.

제2금융권에서 5% 초가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기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중기부와 금융위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공지할 예정이다.

연구실사고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엔 연구실에서 연구활동 중 입은 피해만 해당했는데 5월 1일부터 산 등 자연 공간, 건물 복도, 외부 현장실습 공간 등 연구실 밖에서 벌인 연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도 연구실사고에 포함된다.

1일부터 수입 물품 세관 검사 수수료가 사라지고 5월 1일부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위탁기업이 기술유용 등 행위 시 손해액 3배 이내 배상을 5배 이내 배상으로 강화한다.

1분기부터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외항선사에서 내항 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5년간 5000억 원으로 늘린다. 또 대출 이자 지원사업 대상도 연안 선사까지 확대하며 선박 담보부 보증사업을 신설해 지원을 강화한다.

연구자의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린다.

국가첨단기술 분야의 우선 심사 신청대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도 추가했고 4차 산업혁명과 직접 관련된 우선 심사 신청대상은 기존 17개에서 스마트제조와 차세대바이오의약품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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