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이 14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개경쟁을 통해 7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지역을 신규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9일까지다. 복지부는 사업 여건과 기반, 사업계획의 적설성과 충실성,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월 중 신규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졌을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다. 2022년 7월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지난해 7월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을 추가(2단계)했으며, 올해 7월에는 3단계 시범사업으로 4개 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업 모형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1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근로활동 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과 대기기간(3~14일), 최대 보장기간(90~120일)이 다르다.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2단계 사업보다 확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할 계획이다.
한편, 1단계 사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9774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원이다. 수급자 취업자격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4611명(73.3%)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자영업자와 건설 임시·일용근로자,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었다.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29.9%, 2921건)’과 ‘근골격계 관련 질환(27.0%, 2636건)’, ‘암 관련 질환(19.4%, 1898건) 순이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