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최응천 "국가유산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입력 2024-02-22 14:01 수정 2024-02-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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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문화재→국가유산…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 가능
"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뀐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최 청장은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다섯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동력으로 가치 확대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유산 등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으로의 명칭 개편은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유네스코 유산 등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한다는 게 문화재청의 계획이다.

이제 문화재는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문화재청은 변화한 국가유산 체제에 맞춰 조직과 제도 역시 정비한다.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재료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개관한다. 전통재료 인증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에서는 전문적인 보존 및 연구를 위해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추진한다. 전통조경 공모전·실감형 콘텐츠 전시 등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한국 전통조경의 우수성을 확산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 명 대상, 연간 16억 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을 복지와 산업 동력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세계유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국가승인통계인 '국가유산 산업조사'를 실시해 정책수립에 활용한다. 스마트 탐사장비 개발 등 연구개발에도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 청장은 "국내외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야간 특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2년 주기로 광역지방자치체 한 곳을 선정해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 등 새로운 활용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복궁 낙서 사건' 이후 국가유산 보호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졌다. 문화재청은 현장 대응 체계 및 기후변화 대응에도 역량을 강화하는 등 문화유산 돌봄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총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국외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문화재청은 현지 조사ㆍ연구 확대, 유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언론매체 대상 공개매입 홍보 등 환수 전략을 다각화할 방침이다.

생존 제작자 작품의 자유로운 국외반출도 가능해진다. 근ㆍ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최 청장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는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대폭 개선해 1946년 후 제작된 작품은 제한 없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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