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제재 결의안 사실상 타결

입력 2009-06-10 08:34 수정 2009-06-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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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상 선박 검색, 금융제재 포괄적 규정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 협상이 9일(현지 시각)으로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대부분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유엔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에 주요국들이 수용한 결의안에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대북 금융제제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사국들에게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뒤 빠르면 1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잠정 합의된 결의안에는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재 조항과 관련 모든 회원국들에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 핵, 생화학, 미사일 관련 부품이나 기술 등 공급, 판매, 이전,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라고 믿을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자국의 항구와 공항을 포함한 영토에서 검색해야 하며, 공해상에서도 선적국의 동의를 거쳐 해당 선박을 검색할 권한을 부여했다.

금융제재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이나 탄도미사일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나 금융 또는 기타 자산과 자원의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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