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보유장비’가 아닌 장비를 이용한 사업장의 ‘실제 작업내용’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이 A사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실제 작업내용인 ‘고철 등의 상차(上車)작업’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는 임금총액에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사업종류에 따라 산재보험료율(2009년 기준)이 최대 36%(광업)에서 최소 0.7%(금융보험업 등)까지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인천시 북항부두 내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해 고철 등의 상차 업무만을 담당하는 A사는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에 고철 등의 상차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육상화물취급업(보험료율 3.8%)’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으나, 위 공단(경인지역본부)은 A사의 경우, 건설기계를 보유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며, 사업자등록증에도 ‘중기수리 및 관리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11%)’에 해당한다면서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사업장비종류나 사업자등록증 등 형식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작업 성격과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당초 부과 받았던 2007년도 3/4분기 분 산재보험료 약 1500만원이 1000만원 정도 감액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사업장의 실질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의 노무관리와 경영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