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4-03-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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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이철성 전 청장도 징역형 집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0년 1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사찰 등 총선과 무관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별도로 확정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관련 정보 활동을 지시·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직권남용이자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총선과 무관한 선거 관련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해 선고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총선 관련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범행의 윗선으로 지목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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