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할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 기능 저하 문제 있어
"자영업자 등은 대환대출 제한기간 1년 적용하거나 수수료 부과해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여신 심사 기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취급 시 금융회사에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 정보비대칭성이 큰 고객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제한 기간을 현재 6개월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서 금융사 여신심사 기능 저하 가능성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31일 개인신용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시행됐다. 이후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열렸다. 고객이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보유 중인 대출과 다른 금융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보다 더 낮은 금리나 높은 한도 등 나은 조건의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했다.
보고서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금융회사 간 경쟁을 제고해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금리가 평균 약 1.6%포인트(p) 하락하고, 1인당 연간 57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주담대의 경우 평균 약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p, 대출이자 절감 효과는 1인당 연간 기준 19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환대출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 기능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일 연구위원과 김가현 연구원은 "개인대출이 정보비대칭에 의한 '관계형 금융' 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환대출을 통해 우량은행 간의 고객 빼앗기 경쟁이 격화되며 여신심사 기능은 저하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고객이 특정 은행과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다양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관계형 금융'은 은행이 고객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이 같은 관계형 금융의 혜택이 개인대출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개인대출의 상당 부분이 정보비대칭성이 큰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이고, 해외 분석 결과 특정 은행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관계형 금융 고객의 대출 신청이 수락될 가능성이 다른 고객에 비해 2%p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환대출 인프라에 의한 대출 갈아타기가 활성화할 경우, 대출 계약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금융회사가 특정 차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차주에 대한 정보를 생산할 유인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여신심사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환대출 과정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객 신청에 따라 마이데이터, 오픈뱅킹을 통해 보유 예금ㆍ대출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예금계좌의 현금입출금 내역, 정보, 직업, 소득, 재산 등 신뢰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정보비대칭성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환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사의 신용평가 검증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정당한 신용평가 절차 없이 대환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환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자체 대출 상품과 동일한 신용평가 절차에 따른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금융회사가 대출 실행 시 일정기간 대출계약을 유지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최 연구위원과 김 연구원은 "예컨대 은행이 주거래 관계에 있는 고객 중 소득이 불규칙하지만, 정성적 요인을 고려해 대출을 결정하면 대환대출 제한 기간을 현재의 6개월보다 긴 1년을 적용하거나 일정 부분 페널티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