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과의 계약에서 경쟁사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조항을 넣었던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VAN사의 대리점 계약서 및 특약서 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13개 사업자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은 다른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이었다. 심사 결과 9개 업체의 약관에서 대리점 및 그 임직원이 다른 VAN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대리점 제재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고, 일부 업체는 연대보증인, 특수관계인 등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까지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종항을 두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이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도 있었다.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본사 소재지를 재판관할로 정해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 시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약 7900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 300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