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행된 이후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에 참여 중인 금융사는 증권사 23개사, 은행 4개사, 주택금융공사 및 부동산신탁회사 8개사 등 총 35개사다. 발행인이 특수목적회사(SPC)인 경우,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등이 발행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유동화증권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정보수집시스템(e-SAFE)과 대외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공개시스템(SEIBro)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지난달 말 기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유동화증권 42건과 비등록유동화증권 1440건 등 총 1882건의 발행내력을 등록했다.
예탁원은 2021년 1월 자산유동화시장 통합정보시스템을 최초로 구축해 금융당국의 자산유동화증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지원해왔다. 이후 자산유동화법 개정으로, 유동화증권 정보공개시스템(SEIBro)의 유동화증권 공시정보 연계 제공과 신용보강·기초자산 분류체계 개편 등 기존에 제공되던 데이터 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발생했다.
개정 자산유동화법은 자산유동화시장의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했다. 투자자는 정보공개시스템(SEIBro)에서 유동화증권의 발행·공시·매매·신용평가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위험보유 의무(5%)에 관한 사항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발행내역, 자산유동화계획, 의무보유내역 등 신용보강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