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
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가맹점주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영하는 반면 가맹본부(본부)는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4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5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점주 단체 등록제 및 협의 의무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일방적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갈라파고스적이라고 지적받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협회는 2월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개정안 반대 단체행동에도 나섰고,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도 연다.
반면 가맹점주 측은 본부의 갑질을 막으려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프랜차이즈협회가 우려하는 것처럼 노조보다 강력한 권한을 바라는 요구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일 뿐 강력한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현장 가맹점주의 경우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경기 광명의 편의점주 김수환 씨(가명)는 “본사가 개정안 때문이라도 점주들과 더욱 대화하려고 할 것 같아 점주를 보호해 줄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피자 점주 이태우 씨(가명) “요즘엔 본부도 가맹점주와 대화하고 상생하려고 노력하기에 굳이 개정안 도입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본부와 점주의 관계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