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말한다.
이번 고시는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보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통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안관리 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취급시설 보안과 취급관리, 기록관리, 운반·관리, 정보보안, 보안관리 교육, 기관보안위원회 구성‧운영 및 자체검사 등에 대한 방법‧절자 등을 규정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방법을 구체화 △설문조사 및 사고대응에 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자체적인 관리매뉴얼의 부재,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현장에서 체계적인 보안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구체적‧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해 8월까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해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취급하는 기업·연구기관이 안전·보안관리 관련 법‧제도 세부 사항 및 이용 방법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