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직영점 확대에 나선 가운데 대리점 직원들이 처우개선 등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휴대폰 개통과 A/S를 담당했던 대리점이 이통사의 직영점과 판매점 사이에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22일 이통사 대리점 업계에 따르면, 이통사의 직영점 확대가 대리점의 영업 활동에 압박이 되면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집단 움직임의 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말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대리점 현황은 SKT 3200개 매장, KT 2350개 매장, LGT 1800개 매장으로 모두 7350여 곳이 운영되고 있다.
직영점은 이들 대리점의 1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연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SKT와 KT를 중심으로 직영화가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직영점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리점 직원들은 ‘이통사 대리점 협회(가칭)’ 등 단체를 구성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조직적 체계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 업계는 판매점과 달리 이동통신사업자의 개통, A/S 등 주요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통 3사 브랜드를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과 달리 대리점은 직영점과 같이 하나의 브랜드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근무환경은 직영점과 전혀 다른 실정이며, 각 대리점당 월 평균 판매 할당량도 300여 개에 이르는 등 영업 부담이 크다.
더구나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통 3사)와 그의 수탁자(대리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및 벌칙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영점과 유사 기능이 많다.
이처럼 법망 안에서 위로는 직영점과, 아래로는 판매점과 영업경쟁을 펼치는데 따른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근무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고객의 모든 민원을 현장에서 수렴하다보니 이해적 관계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다. 아직까지 직영점이 전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민원은 자연스럽게 대리점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대리점에서는 판매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의 친인척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가개통’으로 영업 실적을 만회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전한다.
가개통은 규정 상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 직원들이 일정 가입비를 납입해주며 친인척들의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국 이동통신사업자의 매달 가입자 실적이나 판매 현황에 가개통이 상당수 적용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대리점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직영점을 확대하면서 대리점에 주어지는 부담이 커졌다”며 “본사(이통사)에서는 영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대리점 직권해지를 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직영점은 본사에서 모든 지원이 가능하고 직원들 역시 본사 소속이어서 영업에는 큰 부담이 없다”며 “대리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통사 고객관리의 최전방임에도 불구하고 직영점 확대로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일용직과 같은 고용 형태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 ”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