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휴폐업신고가 가능해진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고 납세자편의 제고를 위해 인터넷으로 휴폐업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홈택스에 구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한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가동하게 됐고 세무관서 입장에서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축소되어 납세홍보물 발송, 폐업사실 확인 등에 따른 행정력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스템 이용가능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자나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다.
신고절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해 전송하면 된다.
이용가능시간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