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품목허가취소 처분 위법”

입력 2024-06-13 15:35 수정 2024-06-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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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 CI (사진제공=메디톡스)

메디톡스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보툴리눔 톡신’ 허가 취소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전 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 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국내 수출업체에 공급하면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는 등 당시 약사법을 다수 위반했다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툴리눔 톡신인 ‘메디톡신’ 등에 내줬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는 국내 무역회사에 제품을 판매한 것은 간접수출에 해당하므로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수출대행업체를 통한 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대금을 제약사에 송금하는 중간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가 1심에서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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