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과대학·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집단휴진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총파업을 강행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휴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마다 휴진일이 다르고, 일부는 휴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의협은 18일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전날 정부에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처분 소급 취소를 요구했다. 정부가 요구를 받아들이면 18일 집단휴진 보류를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하자 의협은 예정대로 집단휴진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의협 집단행동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전체 병·의원 중 18일 휴진을 신고한 병·의원은 4%대에 불과하다. 여기에 집단행동 참여 병·의원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도 일고 있어 실제 휴진율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8일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병·의원 휴진 여부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복지부 누리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보건소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검색하면 된다.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집단휴진 기간에도 정상 운영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응급실에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
정통령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진행하는 기간에도 국민 안전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진료 가능 병·의원을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