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인용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도입

입력 2009-06-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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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제품 안전기준안 입안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아동용 섬유제품 관리를 신설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아동 및 싱인용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5일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피부 간접접촉 섬유제품에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화학물질의 안정요건을 추가하는 등의 안전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24개월 미만의 유아용과 속옷류만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최근 면바지, 모피제품 및 가죽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는 등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아용 섬유제품에 한정된 자율안전확인 대상이 아동용 섬유제품까지 확대되고, 유아 기준도 기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이하로 변경된다.

또 유아·아동복의 목·허리 등 조임끈의 경우 질식사 가능성에 대한 위험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안전관리 유해물질 중 그동안 검출빈도가 거의없는 델드린, 염소화페놀류를 제외하고 납을 추가했다.

성인용 제품의 경우 속옷류에 한정된 안전·품질 표시를 면바지, 블라우스, 양말 등 전체 의류로 확대,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가죽제품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유해물질로 폼알데하이드, 염소화 페놀류, 다이메탈 푸마레이트 6가 크로뮴 등을 신설했다.

안전기준안은 내달 1일 입안예고되며,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의견수렴 기간과 관련 제조업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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