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알선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 설치 이후 5월말까지 총 964건(8억7800만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802건(6억4900만원)은 대부중개업체로 하여금 반환토록 했으며, 37건은 반환절차 진행중이다. 또 101건은 반환을 거부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황이며, 나머지 24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별 피해접수 추이를 보면, 1월 119건, 2월 267건, 3월 196건, 4월 211건, 5월 171건으로 피해 신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출취급기관별로는 대부업체가 75.4%로 가장 많았고,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사가 21.1%를 차지하는 등 주로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서민금융회사들이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30대가 전체의 36.8%로 가장 많았고, 피해발생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50.2%를 차지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평균 대출금액의 14.3%를 대출중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중개수수료 불법편취 관련 민원과다 대부업체는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말 것과, 중개수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나 각 금융협회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는 금융감독원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02-3145-8530)나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02-3487-5800), 여신금융협회(02-2011-0762), 상호저축은행중앙회(02-397-8681), 신용협동조합중앙회(042-720-1102)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