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이 입건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2년 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위증교사범도 67% 늘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에 적발된 위증사범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위증교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지난해 상반기 43명, 올해 상반기 55명이 입건됐다.
앞서 위증·무고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검찰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다시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이 소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한 폭력조직의 중간 조직원이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에서 후배 조직원들은 ‘피고인은 현장에 없었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등 허위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조직원들 사이의 통신 내역과 접견, 대화 내용 분석 등 다각도로 수사해 조직적인 위증 범행을 규명해 위증 및 위증 방조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
또 신축빌라 거래 중 가치를 부풀린 ‘업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과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전세대출금 등 총 139억 원을 편취한 사건의 재판에서 허위 임차인 4명은 ‘실제로 빌라에 거주했다’ ‘대출 이자를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올해 6월 금융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이 빌라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책과 모집책의 교사에 따라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뒤 총책과 모집책을 위증교사, 허위임차인 4명을 위증으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위증사범과 그 배후에 있는 위증교사범까지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