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

입력 2024-09-11 10:38 수정 2024-09-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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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한다.

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불법 대부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성 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부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전반에 걸쳐 규제도 재정비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서민 금융 공급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또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통신요금 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포폰 개설 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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