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중개거래 규모는 2018년 48조 원에서 2022년 120조 원으로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시장을 대표하는 거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국내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최근의 ‘티몬·위메프 사태’는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상태다.
남 사무처장은 "티·메프로 인한 판매사 미정산대금이 총 1조3000억 원에 달하고, 그 피해업체 수는 4만8000여개사에 이르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전통적 소매업을 위주로 규율하고 있어 온라인 중개거래가 유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법을 통해 대규모 미정산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조속히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이 더욱 건전한 거래 질서 속에서 성장·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규율 강화 목소리와 플랫폼 혁신의 저하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해 복수의 안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등이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