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입력 2024-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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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최근 내수경기 점검·대응방향' 발표
건설 투자 부진 대응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투자 계획 실행 지원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투자·건설·소비 등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현장대기프로젝트 실행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여력을 보강한다.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자녀 이상 가구에 구매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 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 등 투자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대기프로젝트가 올해 4분기(10~12월)에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1·2차 투자 대책 중 23조6000억 원 규모의 5개 프로젝트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 절차를 올해 4분기 이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62개 프로젝트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 도출을 올해 4분기 중 추진한다.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정책지원체계도 대폭 확대·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부담경감 정책도 확대한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금융 융자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27조9000억 원 확대 집행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 부분에서는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 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보완한다. 앞서 발표한 하반기 공공기관 7조 원 추가에 더해 인프라 투자 확대 등 1조 원을 추가 보강한다. 신축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특례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상승률을 2025~2026년간 최근 3년 평균(8.5%)보다 낮은 2%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세금·부담금 등 제반 비용 경감으로 사업부담도 완화한다. 공모리츠에 토지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 이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한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형 등록 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한도를 감정평가금액의 60%에서 70%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한계 서민·자영업자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은 청년 개입사업자로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대상으로 2%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령상 농수산물 가액 범위를 상시 30만 원으로 규정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애초 예상보다 집행률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해 차질없이 지원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주업체 상생협의체에서 수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해 이달 중 상생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 기업까지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다음 달부터 구매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 현재는 국고보조금의 10%를 추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한다. 2자녀는 100만 원, 3자녀는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체감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을배추 가용물량을 조기 출하하고 수입을 확대하는 등 추가 공급량을 1만t(톤)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배추와 무, 당근, 수입 과일 전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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