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D-9, 금융위 점검반 운영 "제도 안착 지원"

입력 2024-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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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법 시행 준비ㆍ추진계획 점검회의
금융당국ㆍ업권 "채무조정 상생문화 정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9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신설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고, 법이 금융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한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ㆍ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이달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금융사 간 유기적 협력조직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캠코, 신복위 등 금융공공기관과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대부협회 등 민간 금융협회들이 참여한다. 반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이 팀장을 맡은 '실무 점검팀'에서 먼저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히 대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반에 상정해 논의하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반 운영으로 금융위는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 차원에서 내부기준 정립과 임직원 교육,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려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법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을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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