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2일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적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통합도산법 개정 과정에서 개인회생절차 신청시 주택담보채권에 대해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방안은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담보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채무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개인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담보의 순기능에 안주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담보대출에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
그러나 김 연구위원은 “주택담보채권에 별제권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담보의 순기능을 약화시켜 차입자 선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등 부동산이 담보로서 갖는 제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은행의 신용평가 능력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고 채무자 부담 경감이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반면 채권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은행의 자산건전성이 저해돼 신용경색, 이자율 상승 등이 불가피해져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물론, 선의의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 제한 방안은 당초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및 담보물권에 관한 기존의 법체계와 질서를 흔들고 일반 채권자의 권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압류금지재산에 주거비, 생계비 등을 포함하여 면제재산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채무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워크아웃협약에서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면제재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통합 및 정비해 이들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