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체…이달 마무리 가능할까

입력 2024-10-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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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13일 업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츠는 앞서 8일 진행된 6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도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14일 열리는 7차 회의에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의 경우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주업체 단체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배달의민족 상생안’을 마련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는 4.9∼6.8%, 상위 80∼100%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위 60∼80% 구간 점주들은 손님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1000원이면 6.8%의 수수료율을, 1500원이면 4.9%를 각각 적용받는다.

이 같은 상생안이 발표되자 입점업체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배달앱 매출 대부분을 책임지는 상위권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점주에게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점업체 단체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도 상생안 마련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일부는 ‘5% 상한제 및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선 이달 안에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계획과 달리 상생안 마련이 실패로 돌아가면 정부가 입법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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