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ABS 발행 허용 검토"

입력 2009-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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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관행 개선 및 금리인하 유도 목적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현 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금리인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대부업체의 ABS(자산담보부채권) 발행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개별 신용도와 관계 없이 현재 채무자들에게 법정 최고금리인 49%를 일괄 적용하는 대부업체들의 대출 관행 개선하고자 저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ABS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시중 대부업체들이 ABS 발행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 역시 저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ABS가 실제로 발행된다면 기초자산을 금리 30% 미만 대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통한 대부업체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상, ABS라고 불리는 자산담보부증권은 일반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여신 관련 자산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넣고 이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그동안 사모 방식의 유가증권만 발행할 수 있는 대부업체들은 발행금리가 한 자릿수로 낮은 ABS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다. 향후 대부업체가 ABS를 발행하려면 시중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등급 역시 부여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제2금융권에 국한된 대부업체의 대출 창구가 은행권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한편으로는 금융회사가 담보로 잡는 대출자산의 과반을 금리 30% 미만 대출로 제한하도록 지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부업체들은 그동안 저축은행이나 할부금융사에서 13~15%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소액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조달비용이 비싸고 연체율이 높아 금리를 낮추기 어렵다고 항변해왔다.

이처럼 자금조달 측면에서 시중 대부업체들에 ABS 발행 조건 완화와 대출창구 확대라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고금리 대출 관행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높다"며 "대부업체의 자본 조달을 도와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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