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 주 ‘운명의 날’…대권 지형 요동?

입력 2024-11-10 15:59 수정 2024-11-10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2차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선고 결과에 따라 야권 정치 구도에 거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2년·3년형을 구형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고, 향후 대권 가도도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당에선 이번 1심 선고를 견고한 야권의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고, 차기 대권 레이스에서 여당 후보의 공간을 확보할 기회로 여기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무죄라면 ‘판사 겁박 무력시위’ 대신 ‘재판 생중계’를 하자고 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만약 죄가 없어서 무죄라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만큼 민주당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 같은 요구엔 실시간으로 이 대표의 구체적인 혐의를 공개해 야당에 사법리스크 이미지를 덧씌우겠단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최근 김건희 여사 이슈 등으로 하락한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반등시켜보겠단 의도도 엿보인다.

다만 야당이 ‘전략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실제 생중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대여 공세’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인다. 14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고, 이 대표 선고일인 15일과 그 이튿날인 16일 연속으로 대규모 장외집회에 들어간단 방침을 세웠다.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주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 전까지 친한(친한동훈)계 회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탈표 8표’를 위해 특검 추천권 조항 조정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또 밖으론 여론전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혹시 모를 1심 유죄 선고 시 지지층을 결집해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야권 결집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 중이다. 선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엔 조국혁신당 등 4개 야당과 연대해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2차 장외집회를 열고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라며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함께 손잡고 그들이 무릎을 꿇게 만들어 보자”고 대통령 퇴진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영업점서만 대출된다는데" 비대면 닫히고 점포는 사라지고 '갈 곳 잃은 소비자'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박호산·유선·홍석천 등 故 송재림 추모행렬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주가 최저치...증권가선 “추가 하락 가능성 제한적”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美 정부효율부 로고 한가운데 등장한 도지코인…'머스크 테마' 광풍 분다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15:1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132,000
    • -1.78%
    • 이더리움
    • 4,471,000
    • -5.32%
    • 비트코인 캐시
    • 585,500
    • -9.44%
    • 리플
    • 931
    • +9.02%
    • 솔라나
    • 292,800
    • -5.46%
    • 에이다
    • 755
    • -10.01%
    • 이오스
    • 776
    • -3.6%
    • 트론
    • 252
    • +5.88%
    • 스텔라루멘
    • 181
    • +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8,150
    • -10.38%
    • 체인링크
    • 18,880
    • -9.49%
    • 샌드박스
    • 400
    • -9.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