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불법 채권추심’ 철저 수사·범죄수익 환수 지시

입력 2024-11-13 10:16 수정 2024-11-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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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채권추심 범죄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 및 적극적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로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윤 대통령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 대통령 지시 직후 대검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 근절 △불법 채권추심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의 엄정한 적용 △불법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을 주문했다. 이는 올해 7월 개정된 개정된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박 장관은 향후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의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을 영위한 사안의 경우 △성착취, 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을 동원해 채무자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박 장관은 피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의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수익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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