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는 추후 논의하기로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해 인수 및 신규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안은 이통3사 자회사와 KB리브엠 같은 금융권 대기업 알뜰폰 가입자 수의 합이 통신 재판매 시장 전체 가입자 수의 5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사물인터넷(IoT) 회선은 점유율 계산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이통3사가 MVNO에게 판매하는 도매 대가를 사전에 검증하는 사전 규제 방안은 보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역시 논의가 이뤄졌다. 신성범 의원 안은 이동통신 3사와 대기업 계열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이통사의 도매대가를 사전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통사와 알뜰폰 간 도매대가 협상은 현재 정부가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내년 3월 사업자끼리 우선 진행하고 정부가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방식의 사후규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알뜰폰 업계는 협상력 저하를 이유로 도매대가 협상 사전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의원실 관계자는 "도매대가 사전 규제는 시장 점유율 규제와는 내용이 다르고, 여당 측에서도 시장 점유율 규제를 좀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야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와서 다음에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