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실질심사 직접 참석해 계엄 정당성 등 피력
공수처, 설 연휴 전 검찰에 이첩…내달 초 기소 전망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약 4시간50분간 진행됐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 모두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등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도 직접 영장심사에 참석해 총 45분간 발언했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계엄 이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수사 불응 등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전형적인 확신범”이며,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내 구속 피의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식 입소 절차에 따라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수용번호가 부여되며,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용복을 입고 머그샷(피의자 등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촬영이다.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체포 기간 포함)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나눠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협의한 만큼, 설 연휴 이전에 윤 대통령을 검찰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열흘간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2월 초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서는 헌정사 처음이자, 역대 대통령 중 5번째로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