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주담대 문턱 낮췄다

입력 2025-02-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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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5-02-25 17:24)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농협,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 완화
수협·신협도 가세…새마을금고 한도 폐지 등
12월 말 여신잔액 전년 대비 늘어…1년 만에 증가 전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호금융업권이 지난해 하반기 ‘풍선효과’ 우려로 높였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지난해 상호금융업권 총 대출잔액이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지역 기반 상호금융 여신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5일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이달 18일부터 단위 농협 다주택자 대상 수도권 집단대출(잔금대출) 취급 제한을 완화했다. 이달 21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할 때 생활안정자금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협과 신협도 올해 들어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한을 일부 완화했다. 수협중앙회는 올해 초부터 다주택자의 수도권 신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완화했고, 거치기간도 두기 시작했다. 신협중앙회도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제한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고, 1주택 이상 대상 모기지보험(MCI) 제한도 해제했다.

새마을금고는 서울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폐지하고, 거치기간을 재개했다. 집단대출 대환과 대출모집을 통한 주담대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잔금대출 최장 만기 축소와 잔금대출 취급 시 중앙회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정책과 더불어 서울 다주택자 주담대 구입자금 대출 제한 등은 유지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부채 조이기에 나서면서 풍선효과로 2금융권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 가계부채 관련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주시한 결과 가계대출 문제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강화했던 가계대출 정책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업계 수준으로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상호금융업권 여신은 늘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업권 여신잔액은 686조6815억 원으로 전년 말 680조4423억 원 대비 6조2392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총여신 감소세를 보인 2023년 대비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권별로 차이를 보였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각각 1조3148억 원 4조4217억 원 감소한 106조8772억 원, 183조6899억 원을 기록했으나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396조11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조 원 늘어났다.

상호금융업계 다른 관계자는 “단위 조합별로 금리가 다르긴 하나 타 2금융권 대비 낮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여신이 느는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들어서도 대출액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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