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尹 기소 적법…법원이 해명해야”

입력 2025-03-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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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답변…“공수처 수사권‧영장 관할 문제 없다”
“법원, 법 왜곡 아니라 법 해석 평가받으려면 해명해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결정 부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오 처장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법원이 ‘구속기간 산정법’을 제대로 해명해달라”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이같이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관련 기록이 법원에 머문 10시간32분을 제외하면 1월26일 저녁 7시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되는데, 검사는 같은 날 저녁 6시52분 기소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기록이 오간 시간은 빼지 않고 모두 구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구속적부심사의 경우 불산입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체포적부심사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거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는 체포적부심도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10시간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위법수사, 불법 체포 등을 지적하자 “중앙지법, 서부지법에서 각기 다른 5명의 판사에게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또 “업무 집행에 있어서 절차를 위한반 적이 전혀 없다”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변호인의 주장만 나와 있지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이날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하고 있는데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다”면서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을 도과해 기소했다고 판단한 법원에 따라 이미 내란수괴범이 풀려났는데, 본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툰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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