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입력 2025-04-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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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
피해율 50% 넘는 농가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
농기계 무상임대·농기자재 할인·시설보수 등 신속한 영농 재개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마늘밭에서 31일 한 농민이 일을 하고 있다. 마늘밭 뒷산은 지난 25일 대형산불이 휩쓸면서 모두 불에 타 까맣게 변해 있다. (뉴시스)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마늘밭에서 31일 한 농민이 일을 하고 있다. 마늘밭 뒷산은 지난 25일 대형산불이 휩쓸면서 모두 불에 타 까맣게 변해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 원과 학자금 100만 원 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대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로 지원하는 등 생활 안정도 돕는다. 피해 축산 농가에는 사료구매자금 1100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 농가당 20kg 사료 240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경북 지역에서는 △농작물 3414㏊(과수 3284㏊, 기타 130㏊) △시설하우스 364동 △부대시설 1110동 △농기계 5506대 △축사 212동 △돼지 2만5000마리 △닭 17만4000마리 △유통·가공시설 7개소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 지역의 경우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이 피해를 보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와 경영·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 농가 및 지자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미 현장에 투입한 596명의 손해평가인력을 통해 조사를 벌여 재해보험금의 신속 보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농업인의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협은 피해 조합 대상 재해자금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피해 조합원 대상 세대 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괴물 산불'이 지나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 불에 탄 주택과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31일 '괴물 산불'이 지나간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항에 불에 탄 주택과 승용차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산불로 농작물·시설에 피해를 본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대파대(새로운 농작물 파종에 드는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도 지원한다.

재난 지원금의 경우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2인 가구 120만 원, 4인 가구 187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생활 안정을 위한 간접 지원을 보면 세금과 전기료, 통신비, 4대 보험료 감면·유예도 추진한다. 일반재난지역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24개 비용을 납부 유예·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비 등 36개 비용을 대상으로 납부 유예·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 고정금리 1.8%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최대 2년)도 실시한다.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농기계 피해에 대해서는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한다. 부족 농기계는 인접 시·군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할 예정이다.

대동·TYM·LS엠트론 등 농기계 업체도 피해지역에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한다.

또 전소되지 않은 농기계 수리를 위한 수리봉사반 18개 팀(84명)을 편성해 피해지역 농기계 점검과 무상 수리를 진행한다.

신규·중고 농기계 구매를 위한 농기계구입자금(융자)도 우선 지원한다. 중고농기계 판매 시에는 농기계 점검·수리 후 품질보증 판매를 돕는다.

비료·농약, 비닐, 호미·삽 등 농기구는 농협에서 피해지역 연간소요량 이상으로 확보해 피해 지역 농협을 통해 할인 공급을 추진한다.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가용예산을 활용, 시설하우스 신·개축, 시설 내 장비 개보수, 과수원 생산시설 및 재해 예방시설 복구 등을 지원한다.

종자·종묘 피해를 본 농가를 위해 정부 보유 볍씨를 무상 공급하고,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축산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을 보면 사료구매자금(융자) 1100억 원을 피해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피해 사료 전량 교체 등 농가 당 최대 240포(20kg)를 무상 지원한다. 화상 등의 피해를 본 가축 진료를 위한 동물의료지원반을 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방역물품 등 필요 물품도 지원한다.

축협은 붕괴 위험 시설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지원, 원활한 분뇨처리,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작업을 지속하고, 양돈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한 소독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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