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침표…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파면까지 격랑의 122일 [尹 탄핵 인용]

입력 2025-04-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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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
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22일 만에 파면됐다.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된 지는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경력 투입 등 모든 부분을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파면 결정의 주문을 읽은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28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긴급 담화에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연이은 검사 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등을 주도한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셈이다.

계엄 직후에는 일체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처단한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까지 발포했지만, 국회 결의를 통해 6시간 만에 계엄령이 해제됐다.

이후부터는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 체포부터 구속 기소, 법원의 구속 취소까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들로 가득 채워졌다.

경찰·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은 계엄에 가담한 군·경 관계자부터 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가 공수처로 일원화되면서 시선이 모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2차 저지선을 통과해 관저로 향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관저에서 버텼다. 경찰 등과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공수처는 경호처와 수차례 대치하던 끝에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나흘 뒤 서울서부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 수사기관의 집행에 이르는 과정까지 모두 처음 있는 일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구속기한 연장 허가가 법원에서 막히자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2월부터는 탄핵심판이 헌재에서 열렸다. 11차 변론까지 탄핵심판의 증인 신문에는 총 16명이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것과 달리 헌재에는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야당의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정권 파괴가 목표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국가세력을 없애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다.

반면 증인으로 나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했다.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계엄 당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이고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4.03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다 지난달 중앙지법(지귀연 부장판사)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은 52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가 구속 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오랜 실무 관행과 달랐던 ‘시간 계산법’ 탓에 논란이 불거졌다.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가 하필 대통령 사건부터 최초 적용되느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고 헌재는 장고를 거듭했다. 헌재가 선고에 대해 함구하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5대(인용) 3(기각 또는 각하)’, ‘8대 0 인용’ 등 각종 추측마저 난무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헌재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국가 위기를 더 가중시킨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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