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안’ 국회 국토소위 통과

입력 2025-04-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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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를 비롯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엄중처벌 판결 확정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종료 시점이 2년 연장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소관 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향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 시행된 2년 한시법이다. 유효 기간이 끝나는 올해 5월 31일 이후 피해를 인지한 피해자는 특별법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금융·주거지원 방안들이 담겨 있다.

특별법 일몰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매월 1500건 안팎을 유지하는 등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자 연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날 기준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899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종료 시점을 2년 연장하되 올해 6월 1일 이전(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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