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 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가 1년 4개월이나 지난 후 이를 환수당한 S병원 원장 정모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S병원장 정씨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환자들에게 나노큐어(Nanocure)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기간의 물리치료에 대해서 매달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다.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는 증기를 이용한 치료방법을 말한다.
이후 2007년 3월 5일자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해당 치료는 의료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2007년 4월분에 해당하는 병원의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08년 8월에 와서는 정원장에게 지급했던 당시의 의료급여비용이 지급기준에 위배된다며 이를 환수해갔다.
권익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정씨가 2006년 1월부터 나노큐어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한 후 의료급여비용을 받아왔다"며 "이같은 행위는 해당 치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견해표명을 정씨가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사유는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전 안내도 없이 1년 4개월전에 지급한 의료급여비용을 뒤늦게 환수한 것은 의료급여비용 상당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간 치료여부나 방법 등에 대해 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므로 환수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