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아세안 FTA의 활용도를 내년까지 30%로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는 9일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아세안 FTA 활용를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아세안(10개국)은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서 수출비중 11.7%에 달해 미국(11.0%)을 상회하는 주요 FTA 체결국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아세안 수출은 FTA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세안 수입업자가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송부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FTA 활용률은 10.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수입업자의 FTA 협정관세 활용률 49.1%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아세안 수입업자의 FTA 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유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송부해 주고 현지 수입업자가 아세안 관세당국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재정부는 관계자는 "우리나라 아세안 수출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FTA 특혜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관련 기초정보를 모르고 있다"며 "우리측 기업에 원산지 증명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미송부하는 사례가 전체 수출의 43.4%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산지 증명발급 등 FTA 적용에 따른 절차와 경제적 부담도 FTA 활용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대한상의 등 기관이 발급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관련 서류제출 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종 물품이더라도 모델별·규격별로 각각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으로 서류 제출의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아세안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 발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방침이다. 수출자 인증제도를 모델·규격별에서 품목별·업체별로 전환해 인증범위 확대하고, 에어콘 등 특정품목이 한 번의 수출자 인증만 받으면 다른 모델이나 규격이라도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도록 했다.
재정부는 "나아가 일정한 요건을 가진 수출업체의 경우 한 번의 수출자 인증만 받으면 동 회사가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추가서류 제출없이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용 표준 원산지결정 시스템 구축·보급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행정능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해 수출품이 해당 FTA 협정별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중이다.
더불어 원산지 증명 발급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상의 등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제대로 성실하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게 했다.
재정부는 "FTA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 "지경부가 주관이 되어 외교부, 관세청 등과 함께 KOTRA 등을 통해 현지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