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가 빅3로 분류되는 롯데쇼핑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등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가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소송 규모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업계 순위대로 진행중이며,유통업체라는 특성 때문에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유통 빅3 모두 불복소송을 진행중이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등 13건으로 소송가액이 160억4300만원이며, 롯데쇼핑이 피소를 당한 사례는 포항 죽도동 부지매입 관련 약정금 청구 등 7건으로 소송가액이 32억82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올 상반기 현재 민사소송으로 피소가 된 사례가 총 3건ㆍ소송가액이 12억200만원으로, 현재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세계의 경우 소송건수는 현대백화점보다 많은 6건(제소 3건ㆍ피소 3건)이지만 소송가액은 5억5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롯데ㆍ현대ㆍ신세계 3사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부과한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 모두 불복소송중에 있다.
지난해 9월 공정위는 백화점 3사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백화점의 EDI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 동 EDI에 접속하거나 파견사원을 통한 구두확인 등으로 납품업자의 타 경쟁백화점의 매출정보 등을 부당취득한 혐의로 ▲롯데백화점 7억2800만원 ▲현대백화점 3억2000만원 ▲신세계백화점 3억2000만원 등 총 13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타사와 달리 납품업체가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해하고, 경쟁백화점에 입점하는 경우에는 마진인상, 매장이동 등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퇴점하게 한 사실로도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관계자는 “회사측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 이의제기를 거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 발표 이후 검찰에서 ‘정보보호법’ 관련 수사를 벌였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번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내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한 2심 결과(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1심판결의 효력을 가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보면 각종 소송에 연루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법정 공방을 벌이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회사가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법정공방을 벌여서라도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