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의 오픈 초기부터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돼 오던 차세대 홈트레이딩시스템 U-CYBOS(유사이보스)가 이번에는 50여분간 전산장애를 일으켰다. 일부 고객들은 회사측에 강하게 항의하는 한편,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8일 대신증권은 오후 12시경부터 50여분간 HTS(홈트레이딩시스템)는 물론 지점에서도 모든 주문이 이뤄지지 않는 대형 전산장애가 일어났다.
고객들과 대신증권 직원들에 따르면, 오후 12시경부터 30여분간은 모든 주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0여분 동안은 매도 이후 재매수가 이뤄지지 않다가, 매수도가 이뤄져도 잔고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에 고객들은 회사측에 강한 항의가 잇따랐다.
대신증권 한 지점 직원은 “고객들의 손해가 얼마나 큰 지 몇 명이나 민원을 제기할 건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5월 자본시장법 환경에 맞는 IT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세대 금융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뒤 서비스에 들어갔다.
당시 대신증권 IT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이후 다양하게 쏟아질 신상품 및 금융업무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재구축한 것”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 초기부터 일부 접속 장애 등 고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일부 고객들의 항의에 대신증권 측은 “내부적인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며 “고객들의 PC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답변만 늘어놨다.
이와 같은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던 대신증권은 결국 50여분간의 주문장애가 발생해 당혹스런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의 직원들도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 대신증권 직원은 “온라인 강점을 홍보하는 대신증권의 전산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고객들에게 뭐라고 말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같은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민원제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사례에서도 전산장애로 주문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증권회사가 모든 손해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변호사 H씨는 “전산장애시 손해배상에 있어 손해란 결국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불법행위손해에 따른 개념”이라며 “민법 제393조와 제763조는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전화나 전산기록이 있는 주문건에 한해서 보상이 가능하다”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