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만재개발사업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 마련

입력 2009-10-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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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등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 규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말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항만재개발사업은 현대화된 부두가 개발되는 등 항만물류환경의 변화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재래부두에 대해 주변 도심지역과 연계한 복합 해양항만도시를 조성하고자 2007년에 근거법을 마련해 추진되고 있다.

항만재개발사업 통해 대상지역은 국제 크루즈 및 일반 여객부두, 마리나와 같은 해양레저시설 등 항만시설뿐만이 아니라 주거, 숙박, 상업ㆍ업무 등 복합 도시기능시설이 도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입시설의 성격 등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적자원인 수변공간의 공익적 사용도 있어 국가재정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 재정지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미비한 상태로, 재개발 대상항만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의 국비지원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를 유발하고 있고 민간투자자의 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혼선과 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객관적인 항만재개발사업 국가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계획의 검토와 적정성 평가, 재정지원의 적정 규모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향후 1년간 진행될 예정이고 그 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추진되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국가 재정 규모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며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수변공간의 공익적 사용이라는 정책추진 목적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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