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구조조정기금 60%까지 참여

입력 2009-11-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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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확정

해운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선박펀드에 구조조정기금이 기존 40%에서 최대 60%까지 참여할수 있게 된다. 또 현재 운항중인 선박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선박펀드 매입 대상을 건조중인 선박까지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을 청와대에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해운시장이 일시적 운임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박공급 과잉 및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본격적 경기회복에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운임수입이 급감하면서 주요선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금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선박금융 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업체별로 유동성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별 특수성을 감안, 상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선박펀드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해운사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순위 금융의 확보가 제한적일 경우 구조조정기금이 최대 60%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되 채권금융기관들도 선박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운항중 선박에 대해 지원되는 선박펀드 매입대상을 건조중 선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조중 선박의 원만한 건조진행을 지원, 해운과 조선, 금융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박가격이 하락할 경우 LTV 요건을 완화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해운업계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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