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백지화'

입력 2009-11-10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실상 검찰에 종속되는 결과 초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추진했던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9월 정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주적인 카르텔(기업담합) 조사의 실효성과 적발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에게도 강제조사권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무부 등 유관 부서와 심도깊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실상 검찰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돼 현재 추진이 무산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법 체계상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이 부여될 경우 공정위가 사법경찰관으로 지정이 돼야 하는데 이 경우 지휘감독을 검찰에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강제조사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이나 관세청 등도 검찰의 관리 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뤄진 당국의 조사를 최종 판단기관인 검찰에서 완전히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굳이 강제조사권을 도입해 검찰의 관리 하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공정위는 임의조사권을 갖고 있어 기업의 동의 하에 수색 등 조사를 벌일 수 있다. 즉 기업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응책이 없는 셈이다.

때문에 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96,000
    • -2.15%
    • 이더리움
    • 4,596,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2.46%
    • 리플
    • 1,878
    • -9.88%
    • 솔라나
    • 343,300
    • -3.7%
    • 에이다
    • 1,351
    • -8.59%
    • 이오스
    • 1,127
    • +4.93%
    • 트론
    • 284
    • -4.7%
    • 스텔라루멘
    • 674
    • -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5.16%
    • 체인링크
    • 23,370
    • -4.73%
    • 샌드박스
    • 817
    • +38.01%
* 24시간 변동률 기준